유치원서도 야동…현장서 본 스마트폰發 폐해


등록일 2013-03-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치원생조차 '야동(야한 동영상)'을 볼 정도로 스마트폰에서 비롯된 각종 폐해가 어린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유치원 때부터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단 총장은 27일 서울 구로구 고척고에서 안전행정부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요즘은 야동을 보는 게 유치원생까지 내려왔을 정도로 폭력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카카오톡에서의 왕따를 칭하는 '카따'는 자살을 낳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은희 인터넷산업협회 모바일사업팀장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을 역추적해보면 스마트폰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못 쓰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관리하고,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현정 탁틴청소년상담소 실장은 "요즘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모르는 남자아이들과 채팅하다가 성폭행 피해를 보는 상담사례가 많다"면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채팅앱 가입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폭력 확산을 막으려면 어린 연령대부터 폭력에 대한 조기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범죄교육대상을 유치원생까지 낮췄다"면서 "다른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범죄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과장도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폭력인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토론회 맺음말에서 "학교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 유관기관, 학부모 모두가 공조체제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27 19: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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