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찾아가세요


등록일 2013-04-1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기준으로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소멸시효 경과 전에 상환해갈 것을 17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천만원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유의해야 한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은행(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실물종이증서로 발생한 채권은 수고스럽더라도 본인이 상환일과 소멸시효를 꼭 챙겨야 한다"며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을 받은 후 장록속에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채권의 발행일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17 11:0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