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 개최


등록일 2013-04-30




201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 개최

- 2012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9,186개소 평가결과 공개
- 최우수(A등급)기관 916개소에 총 68억원 인센티브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제3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대회」를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기관 신청평가에서 2011년부터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전환하고 3번째로 맞이하는 평가대회에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


○ 금번평가는 지난해 전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전체 재가시설 9,186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수급자와 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의 보장과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선택의 폭을 넓이고 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평가결과 상위 10%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916개소에 기관당 평균 750만원, 최고 9,570만원까지 총 68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도 수여한다.


- 다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 제출, 폐업한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된다.


□ 2012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8점(복지용구 제외)으로 2010년도 평가점수 81.2점 보다 7.4점 하락하였다.


○ 그 사유는 2010년 신청에 의한 일부평가와 달리 전체기관 의무평가로 소규모기관과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이 다수(5,342개소, 58.2%) 이며, 난이도 있는 지표 신설 및 보완으로 변별력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0년 이어 2012년 2회 연속 평가를 받은 3,844개소(41.8%)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0점으로 최초평가 평가를 받은 기관 점수 71.1점보다 5.9점이나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별 요양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은 6개 급여종별의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대분류 영역에서 총 353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방문요양 60개, 방문목욕 59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6개, 단기보호 65개, 복지용구 35개(최초평가)의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2011년부터 전체 입소시설 의무평가에 이어 2012년 전체 재가시설 의무평가 실시로 실질적 장기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금번 최초로 시행한 전체 재가시설에 대한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상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실제로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른 시설과 운영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개선함으로써 한 단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재가급여 평가결과는 ‘13.4.30(화)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상시 조회 확인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평가결과 재가급여 종별로 A~E등급으로 구분되어 공개되며, 상위 10% 기관은 최우수기관으로 A등급을 부여받는다.


□ 아울러, 올해 6~12월 기간 동안 입소시설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강화, 평가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및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공단은 평가결과 하위 30% 기관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사항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시·군·구에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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