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맞춤형 차상위 긴급지원 기반 마련


등록일 2013-05-0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는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지침을 마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다 보니 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상자 선정 시 자치단체장의 재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일쑤였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확대 지원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1∼180%(복지부 101∼150%)로 완화했다.

그동안 1개월 단위로 지급해 도내 여건상 배달이 힘들었던 연료비는 3개월 단위(복지부 1개월)로 지급한다.

자치단체장 인정 지원규모는 예산의 30%(복지부 10%)로 확대했다.

주요 위기사례 예시를 통해 지원확대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 새로 제정한 지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요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실시간 점검을 통해 사례를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01 0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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