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을 개설할 때 권리금이 오간다는 세간의 소문이 공식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10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권리금이 오갔다. 어린이집의 소유형태가 자가 소유이든 임대든 관계없었다.
이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주도로 2012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표본으로 고른 어린이집 4천곳(국공립 463곳, 사회복지법인 326곳, 법인ㆍ단체 336곳, 민간 1천192곳, 가정 1천462곳, 직장 22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은 총 4만605곳(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이다.
여기에서 민간 어린이집 1천192곳과 가정 어린이집 1천462곳 등 총 2천654곳의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준 경우를 살펴보니 모두 630곳(32.7%)이 권리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된 평균 권리금은 약 4천766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35.6%가 권리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고, 지급한 평균 권리금도 6천686만원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낸 권리금 3천223만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소재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의 어린이집 권리금(평균 5천504만원)이 대도시지역 어린이집 권리금(평균 5천206만원)보다 많았다.
규모별로는 대체로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권리금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테면 정원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평균 3천223만원의 권리금을 줬지만, 정원 8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평균 9천408만원의 권리금을 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0 0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