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부는 자립이 가능한 학교기업에 재정 지원을 끊는 대신 '우수학교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13년 학교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학교기업이 추가로 선정하지 않고 기존 52개 학교기업에 사업실적에 따라 1억1천만원∼2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경상대 GAST, 전북대의 전북대햄, 동의과학대의 동의분석센터, 수원여대의 식품분석연구센터, 울산과학대의 종합환경분석센터 등 영업활동이 활발해 자립할 수 있는 5개 기업엔 4억5천만원을 더 주면서 정부지원의 졸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자립화 성과가 우수한 학교기업을 '우수학교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우수한 학교기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기업도 컨설팅, 담당자 직무교육, 우수사례 공유 등 학교기업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역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을 운영하는 학교기업에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3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