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매입임대자금보증 출시·분양보증료 인하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보증이 이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14일부터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대출금이 적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 보증상품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택보증이 대출금 반환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4일부터 1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보증 수수료 인하로 주택 분양가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3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