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단위 재계약해도 퇴직금은 근속기간 기준 지급


등록일 2013-05-20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계약직 노동자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은 바뀌었지만 근무는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간제 노동자 이모씨(45)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38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돼 건설현장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다. 회사 측이 사업부를 바꾸면서 이씨는 2008년 5월31일 퇴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인 6월1일 재입사했다. 이때 이씨는 퇴직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았다.


바뀐 계약에 따라 근무해오던 이씨는 2010년 10월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84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장근무와 야간ㆍ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지급한 법정수당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씨가 퇴직을 한 다음날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미뤄 부서를 바꾼 것일 뿐 회사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또 이씨가 중간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4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첫 계약 당시의 근무기간 19개월에 대해서도 최종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적용받게 되면서 퇴직금을 380여만원 더 받게 됐다.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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