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와 업무 중복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황교안 장관은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이 결혼이민자 가정 피해 지원을 전담하고, 가정폭력사건 처리 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빠르고 편리한 정착 지원'을 위해 내놓은 '도움터' 지정 운영과 '결혼이민자 고충 상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국내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결혼이민자) 도움터'로 지정,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움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체류·국적, 특히 가정폭력 관련 고충 사례를 발굴해 구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기관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이미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국어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하는 여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2곳)와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를 교육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68곳)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 외에 또다른 기관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고충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중복의 여지가 클 수 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행정·체류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선배 결혼이민자인 상담원이 후배 결혼이민자에게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해오고 있는 사업과 상당 부분 겹친다.
한 전문가는 "외국인·다문화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 업무가 많아지면 정책 전달이 효율적이지 못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상담에 그치지만 법무부 정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협업할 사항이 있으면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1 10: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