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면 조달청 입찰시 가점


등록일 2013-05-2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에 입찰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조치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납세 혜택, 대출금리 우대 등의 헤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면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2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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