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등록일 2013-05-29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29일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 복지부는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하여 경남도는 폐업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5.22)

* 진주시 보건소에는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 시 환자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등 의료업 중단의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확인ㆍ조치토록 통보 (5.27)


□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ㆍ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대책(안)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ㆍ확대하며, 국가ㆍ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을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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