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단해야


등록일 2013-06-0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폭염에 취약한 조선ㆍ항만하역업장 (연합뉴스DB 자료사진)
폭염에 취약한 조선ㆍ항만하역업장 (연합뉴스DB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넘게 지속할 경우 폭염주의보가, 같은 기간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돼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는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ㆍ주물ㆍ유리가공)과 실외사업장(조선ㆍ건설ㆍ항만하역업)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는 폭염이 빨리 찾아오고 오래갈 것으로 예상돼 각 사업장이 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7 08: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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