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대출 문턱 더 낮아진다


등록일 2013-06-12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금리 소득별 차등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자격요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단독가구주 가운데 속칭 ‘낀 세대’인 만 30대 초반도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부동산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은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생애 최초 대출의 부부합산 연소득을 종전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1천만원을 높인 것이다.

대출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상환 만기일은 기존 20·30년 두 종류에서 10·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 수요자가 자금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다자녀(0.5%포인트)·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다자녀 가구는 연 2.1∼2.9%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소득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구(0.5%포인트)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최저 연 2.8%까지 가능하다. 한편,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 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단독 가구주는 종전의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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