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우려' 빙초산 마트서 사기 어려워진다


등록일 2013-06-2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앞으로는 빙초산을 마트ㆍ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DB 자료사진)
앞으로는 빙초산을 마트ㆍ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DB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는 빙초산을 마트ㆍ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에서 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빙초산을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며 한 번에 20∼50g을 섭취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6건, 총 68건의 빙초산 안전사고 신고가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왔다. 특히 만 10세 미만의 영유아가 빙초산을 마시거나 엎질러 사고를 당한 경우가 2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우선 농도 99%의 빙초산을 마트 등 일반 소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초산 함량이 25% 이상인 빙초산은 화상 우려가 큰 만큼 4~29% 사이인 초산함량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빙초산을 발효식초와 혼동하지 않도록 식품공전(Korean Food Standards Codex) 상의 '합성식초'라는 용어를 '희석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빙초산을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하고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식약처는 빙초산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조치들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0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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