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등록일 2013-06-21





□ 그동안 성폭력 관련 각종 대책*이 개별 사건에 대응하여 이루어져 있어,


○ 4대 사회악 근절, 국민안전, 부처간 협업 등 새 정부 비전에 부합하는 체계적ㆍ종합적 대책 재수립 필요

* 아동ㆍ여성 보호 종합대책(’08.4),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09.10), 아동안전 보완대책(’10.6), 성폭력 근절대책(’12.7), 사회안전대책(’12.8)

○ 이와 함께, 지난해 성폭력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내용의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9.10) 및 법률 개정(’12.11.22)〉

▶ 친고죄 폐지, 강간의 객체 확대,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성범죄자 상세 주소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확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대상자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등
*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12. 7),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12. 7),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12. 8) 등 강간살인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 대책 수립 및 국회 특위 구성ㆍ운영


○ 이제는 사건 발생 후의 사후적 대책 마련ㆍ발표라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선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 1위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97.9%)
* 조사 : 국민들이 바라는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처벌, 현장 대응 시스템 강화,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Ⅱ. 기존 대책의 평가

□ (성과)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대책을 추진하여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ㆍ물적 토대 마련

○ 전자발찌(‘08),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10), 성충동 약물치료*(‘11) 등을 도입하여 성범죄 경각심 고취 및 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재범 방지
* 성충동 약물치료 도입 당시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던 것을 법 개정(’12.12)으로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적용 확대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법정형 대폭 상향,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처벌 강화(‘12)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피해자 보호 강화
* 통합지원센터 : (’08) 18개소 44,686건 → (’12)30개소, 109,146건 지원


□ (한계) 법ㆍ제도의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새로운 대응 대책 마련 필요

○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조속한 범인 검거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긴급대응시스템 미흡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 2순위 ‘성폭력 가해자 및 재범자 처벌 단속 강화’(20.7%), 3순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15.3%)(’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기관간 정보 공유 등 연계 미흡
* ’12.8월, 30대 주부를 성폭행ㆍ살해한 서진환의 경우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 관할 경찰은 사건 발생 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인 사실을 몰랐음

○ 예방교육 등 사전적 예방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
* 아동ㆍ청소년의 29.8%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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