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등록일 2013-06-24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80만명 -
- 복지부,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은 후견제도 관련 비용도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은 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8천명), 정신장애인(94천명)과 치매노인(57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ㆍ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 임의후견인은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 됨

○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가진다.(한정ㆍ특정후견인×)

-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후견인의 권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중대한 후견사무를 허가하게 되어 후견인에 대한 종국적인 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0천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의 활동비(월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후견인 후보자에게 제도의 주요 내용, 발달장애인 특성, 후견인의 역할 등을 교육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이후 가정법원은 의사결정 능력의 수준, 사회환경 등과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성년후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정법원으로서도 전혀 새로운 제도이므로, 보건복지부는 동 기관들의 협조 하에 몇몇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사례를 통해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매뉴얼로 만들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심판청구를 추진할 사례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례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 인천시, 충주시, 서울시((재)성민) 등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와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유형과 내용 등을 최종결정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담당과장(이상희)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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