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감면 종료..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


등록일 2013-06-27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7월부터 취득세감면혜택이 종료되고 토지 개발이익 부담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등 하반기에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당초 다음달 본격 추진하려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후속입법 지연으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26일 부동산114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9억원ㆍ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자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현재 1.1%에서 다음달부터는 2.2%로 오르고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최대 4.6%까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던 개발이익부담금은 향후 1년간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한해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된다. 또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늦출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현재 공람중인 행복주택의 지구지정도 추진된다. 7월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에 대한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마친 후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도 다음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 등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금리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9월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 연한 이전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 등이 강화된다.


■ 리모델링수직증축 연기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하려던 리모델링수직증축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수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20일과 25일 두번에 걸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모두 좌절됐다.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까지 열리지만 소위,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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