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월 26일(수) 오후 4시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회의를 갖고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강화 및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 중 국위를 크게 손상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출국을 제한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간 여권발급 제한이 외국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되어 우리 해외공관에 통보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국내 수사기관이 인지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국외여행 제한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08.~’13.5. 해외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 조치 대상자는 61명으로 전원 외국정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재외공관에 통보된 경우임
○ 이는 최근 동남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성매매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 또한 휴가철을 맞아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에 게시하고, 여행업자와 국외여행인솔자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유흥주점, 숙박업, 이용업 등에서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가 3년간 두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협의하였다.
○ 이는 지난 4월 제31차 점검단 회의에서 영업장 폐쇄 조건인 적발횟수를 3차 위반에서 2차 위반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제적으로 한 업소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31차 회의(4.19.) 개선사항 :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이상, 2차 위반시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강화
* (개선전) 1, 2차 위반시 영업정지(1~3개월), 3차위반시 영업장 폐쇄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 업소 및 불법전단지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온 강남구청의 이희현 불법퇴폐근절TF팀장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정책대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모색하기도 하였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서 언론 등에 보도되는 성매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성매매방지대책점검단 회의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이 32차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