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 전국캠페인 선포식에서 한 어르신이 손팻말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다. 11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국민연금 1045운동’은 박근혜 정부 임기(2017년) 안에 기초연금 10%와 국민연금 45%를 합해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보험료 산출 기준금액(소득 상한액) 인상 카드 만지작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발전방안을 마련중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위원들은 구체적 인상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 이후 소득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소득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개혁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6월 현재 소득 하한액은 월 24만원이고, 소득 상한액은 월 389만원이지만 7월1일부터 소득 하한액은 월 25만원, 소득 상한액은 월 39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상·하한액 기준에 따라 가입자가 월 25만원 미만의 수입을 얻더라도 월소득을 25만원이라고 보고, 월 398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이 398만원이라고 판단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소득 상한액에 걸린 고소득 연금가입자는 지난 4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7%인 211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8명 중 1명이 소득 상한액을 내는 셈이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중산층 가입자나, 연봉 5억원을 받는 고소득자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 상한액이 올라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수도 늘기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해 소득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액수가 평균소득(40년 가입 기준)의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용돈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현재의 30대 직장인은 30년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받는 연금은 100만원이 안된다. 2005년에 공기업에 입사한 이모(34) 대리를 예로 들어보면, 앞으로 월급이 올라 최고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고작 월 8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상한액을 600~700만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도록 해 국민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수단으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무원 가입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무원연금에서 소득 상한액은 현재 747만원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30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