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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인가구 최대 40만원..생계비 지원 대상·지원액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 범위가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이 없는 저소득층 95만가구가 매달 많게는 42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또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현재 76만가구에서 84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지원금액도 월평균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상향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으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설계하고 28일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지금까지 생계비, 주거, 교육 등 모든 혜택을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기초행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했고 이번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복안이 공개된다.
국토연구원이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주거급여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로 확대 운영된다.
현금 또는 집수리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의 대상은 가구의 재산과 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올해 4인가구 기준 384만원)의 40%이하 또는 45%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두 기준 가운데 4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현재 73만가구에서 108만3천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이중 집이 없는 95만3천가구는 지역과 세대원에 따른 '기준임대료'와 소득수준에 따라 월 6∼42만원을 주택바우처로 지원받는다.
기준임대료는 지역(총 4등급)과 세대원에 따라 결정된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가구는 최대 13만원, 2인가구 최대 24만원, 3인가구 최대 33만원, 4인가구 최대 40만원, 5인가구 이상 최대 42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주거급여 월평균 지급액은 현재 7만5천원에서 10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집을 보유한 가구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수리 등 현물지원만 받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가 보유 수급자는 주거급여 제도 변화에 따라 현금수령액이 감소할 우려가 제기돼 당분간 수령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비를 지원 받는 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내놓은 개편 방안을 보면 생계비 지원 대상이 현재의 76만가구에서 84만가구로 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33만원에서 38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가구는 지급액이 102만원에서 115만원으로, 1인가구는 38만원에서 43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같은 개별급여 개편에는 연간 국비 기준 1조7천억∼1조8천억원(지방비 포함 2조1천억∼2조3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2017년까지 총 6조4천억∼6조7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사연은 전망했다.
보사연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가 82만가구에서 130만∼150만가구로 증가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7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