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실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의사. (자료사진)
지침 개정..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자기공명영상)ㆍ초음파ㆍ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환자가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고쳐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정 지침을 우선 9월 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병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등에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때, 건강보험법 고시에서 사용된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 방법ㆍ순서에 맞춰 하나의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비급여 고지 방식을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다보니, 같은 서울소재 종합병원이라도 고지 항목 수가 1천~1만9천개로 천차만별이고 각 병원이 사용하는 용어와 분류체계도 달라 환자들이 쉽게 검색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공통양식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크게 행위료ㆍ치료재료대ㆍ약제비ㆍ제증명수수료ㆍ선택진료료로 구분했다.
특히 행위료 대분류 아래에는 비급여 중 가장 부담이 크고 횟수도 많은 병실료차액ㆍ초음파영상료ㆍ자기공명영상(MRI)진단료ㆍ양전자단층촬영(PET)료 등을 따로 뽑아 별도 항목으로서 눈에 잘 띄게 배치했다.
아울러 MRIㆍPET 등의 검사와 수술 비용은 되도록 치료재료대ㆍ약제비까지 포함해 실제로 한 번 시술받기 위해 내는 전체 비용을 표기하도록 했다. 약제의 경우 환자들이 찾기 쉽도록 한글 상품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비용을 열거해야한다.
또 병원은 외래ㆍ입원 접수창구, 안내소 등 병원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급여 가격 책자나 검색 PC를 두고, 어디에 가면 비급여 가격을 찾아볼 수 있는지 안내판도 설치해야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비급여 가격 메뉴를 초기 화면에 노출시키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도 갖춰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지침을 상급종합병원에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ㆍ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