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부터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등록일 2013-07-0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주택건설기준 강화 이어 대국민 생활습관 개선 유도

연내 주거생활소음 기준 고시...입주민 행동요령 준칙도 마련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두달간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7월 한 달간 주요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 광고를 추진한다. 시끄러운 피아노·청소기 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의 고통 지수가 확대됨을 경고하고 각종 소음유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또 문화관광부 관할 서울시내 31개 전광판과 정부간행물·반상회보 등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준칙이 담긴 국정만화 등을 만들어 홍보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은 지하철 1, 2, 3, 5호선과 분당선 등에 '위층 고릴라(소음 유발자)'와 '아래층 팬더곰(피해자)'으로 상징되는 공익광고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에티켓을 소개한다.

층간소음 저감에 성과를 거둔 아파트 단지와 개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모집을 위한 현상 공모도 진행한다. 이달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며 다음달 16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각종 기준 신설·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슬래브 두께(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인정바닥구조)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주택법 개정안에 생활소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중 고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예방 주민행동 요령이 담긴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국토부가 마련하고 이를 시·도와 개별단지 준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준칙은 법적 제재효력은 없지만 단지내 입주민들이 권고사항으로 따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홍보가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4 07: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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