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생 양띠부터 57년생 닭띠까지 1세대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면서 3년의 사각지대에 빠진 조기은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이미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지적된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4일 보고서를 내고 “공공기관 평균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1955년생을 시작으로 2014년 56년생, 2015년 57년생이 줄줄이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된다”며 “이들 베이비부머 주력부대를 구제할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이 시행되기 전 3년간(2013~15년) 일터에서 물러날 1세대는 총 222만여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 743만명의 30%에 달한다.
게다가 이런 수치는 사각지대를 55~57년생으로 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보다 은퇴연령이 이른 민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계산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259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평균정년은 58.0세인 반면, 민간기업(단일정년제 실시 사업장 기준)은 57.3세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민간기업의 ‘58년 개띠’에게 2015년은 생사를 가를 운명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57세가 되는 2015년 ‘58년 개띠’가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정년 58세’ 기준을 턱걸이해 살아남겠지만, 민간기업 근무자라면 ‘정년 57세’에 걸려 간발의 차이로 퇴직하는 불운을 맞이할 수 있다.
이처럼 아깝게 탈락하는 58년생까지 고려할 경우 정년연장법의 혜택에서 탈락하는 숫자는 301만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40%를 넘는다. 반면 공무원들은 별도 규정이 있는 기능직 등의 경우 올해부터, 나머지는 2009년 1월부터 이미 정년 60세가 국가공무원법으로 보장됐다.
전국사회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은 “1955~58년생을 중심으로 정년연장법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이미 60세 정년을 보장받은 동년배 공무원과 비교해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이영미 기자
저작권자ⓒ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