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등록일 2013-07-15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12~8.21, 40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서기관(7292)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 : 의료기관정책과 황영원 사무관(8803)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구체화

○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의료법」이 지난 4월5일 개정되어 10월6일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하였다.

※ 대법원 선고97도2124 : ①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 ② 다른 의료인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③ 의료행위 종료 후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임

-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ㆍ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하였다.

○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ㆍ서식ㆍ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

○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ㆍ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은,

-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하며, 경사로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경사로 규격을 갖추어야 함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ㆍ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ㆍ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3.7월부터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7.12~8.21, 40일)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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