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2012년 2배 급증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지역보험료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신고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재산이나 소득 분할 등 편법 다양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으며,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①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②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하여 허위취득 ③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④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하여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사례] 조◎◎씨는 재산과표 69억원, 소득과표 2억원인 고액재산가로서 지역보험료 월 542,67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월보수 80만원)로 신고되어 월 24,710원(2012. 4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으나, 허위취득자로 확인되어 지역보험료 43,321,300원을 소급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