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등록일 2013-07-25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8월 1일 시행 -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한시적 지원 -



□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본인부담액 1,300만원 발생시 총 760만원(= 500만원x0.5+500만원x0.6+300만원x0.7) 지원


□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환자 가까이에서 의료빈곤층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사업 지침마련부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 환자들의 병원내 사회복지팀 문의 및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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