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길거리 주차장의 일정 공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은 전체 주차장 규모에 관계없이 한 구역만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면 돼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권익위는 또 양팔 절단 등의 상지중증(1급)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자 명의로 빌린 자동차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돼 장애인 이동편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06 14: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