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공표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기간 연장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고,
ㅇ 점검 결과를 공표하고 성매매 예방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12년 기준 공공기관(15,932개) : 국가기관 1,460개, 지방자치단체 743개, 공직유관단체 1,361개, 교육청 433개, 각급 학교 11,935개
□ 또한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입소기간)이 짧아 자활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ㅇ 일반지원시설의 경우 입소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인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의 경우 현행 19세까지인 지원기간을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ㅇ 장애인은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언론에 공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서도 점검과 공표를 할 수 있게 되며, 향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13. 6. 19.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14. 1. 31.부터 의무화됨.
ㅇ 여성가족부는 공직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자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ㅇ 동 법률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붙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