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
○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
□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
○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ㆍ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 단축
○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
□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임
○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 2013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572,168 | 603,403 |
2인 가구 | 974,231 | 1,027,417 |
3인 가구 | 1,260,315 | 1,329,118 |
4인 가구 | 1,546,399 | 1,630,820 |
5인 가구 | 1,832,482 | 1,932,522 |
6인 가구 | 2,118,566 | 2,234,223 |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구 분 | 2013년 현금급여기준 | 2014년 현금급여기준 |
---|---|---|
1인 가구 | 468,453 | 488,063 |
2인 가구 | 797,636 | 831,026 |
3인 가구 | 1,031,862 | 1,075,058 |
4인 가구 | 1,266,089 | 1,319,089 |
5인 가구 | 1,500,315 | 1,563,120 |
6인 가구 | 1,734,541 | 1,807,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