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한 한방병원’ 정부가 인증


등록일 2013-09-03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활동을 제대로 실시하는 한방병원에는 정부 인증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를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30병상(환자정원) 이상인 전국 한방병원이다. 지난 5월 현재 전국에 있는 한방병원은 203곳이다.

한방병원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 시술 질 향상, 시술 안전,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안전과 질 관리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인증을 신청한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항목, 나머지 한방병원은 20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등급은 4년간 유효한 '인증'과 1년간 유효한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은 1년 안에 미비점을 보완하면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자율로 시행해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은 웹사이트 등으로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올라가고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시작됐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해야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2 12:0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