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 불황으로 벌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당국이 벌과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6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과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개인과 실업급여 수급자를 추가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일부, 장애인, 재난 피해자 또는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벌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1차례뿐인 납부기한 연장 기회를 2차례로 늘렸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벌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3 17: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