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양국 연금수급권 강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스웨덴 보건사회부와 오는 9월 9일, 서울에서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일 우리나라 외교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는 ‘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 도 같이 서명하여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가입기간합산)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
- (보험료이중적용면제) 파견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제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짐
-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동안 면제된다.
- 우리나라 근로자가 스웨덴에 파견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스웨덴 측에 제출하게 되면,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연금보험료 납부의무)이 면제된다.
-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웨덴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웨덴은 최소 1개월 이상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스웨덴에서 5년동안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12년)되어 우리나라와 스웨덴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동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스웨덴측에 비해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8천2백만원으로 추정된다.
-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