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비급여 MRI 가격, 비교 쉬워진다


등록일 2013-09-11






병원의 비급여 MRI 가격, 비교 쉬워진다
- 심사평가원 MRI, 치과임플란트료 등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

○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하였다.

○ 이로써, 기 공개 6대 항목*에 4대 항목을 더하여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되었다.
*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 공개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 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공개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이번에 조사한 MRI진단료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부위를 조사했는데, 이 중 병원별로 최대/최소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뇌혈관으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2.6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뇌의 경우에는 최소 37만8천원에서 최대 77만7천원까지 2.1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 치과임플란트료는 치아1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으로 조사했는데, 임플란트 비용은 사용되는 국산?외산재료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과(대학)병원 8개소를 포함한 51개소 비용조사 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약 458만2천원까지 병원 간 최대/최소격차는 4.6배 차이를 보였다.

○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의 가격조사 결과, 모두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천5백만원까지 3배 가격차이를 보였고, 임산부한테 기형아 검사 등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최소 약 31만 4천원에서 최대 98만원까지 3.1배로 다소 큰 가격차이를 보였다.


□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란을 이용하여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하였다.

○ 병원별 홈페이지에 기재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하여 일반인이 찾는 데에는 어려운 곳이 많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까지 홈페이지 이동경로를 거쳐야만 하는 곳도 있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표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ㆍ시행하였다.

○ 이와 같이 지침 개정ㆍ시행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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