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국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13-09-24




원하는 국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11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접수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관련법령 :【붙임1】참조)

ㅇ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10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0개소) 현황 :【붙임2】참조

- 이에 따라,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은 20명 이상,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교육공간 사용 지원 가능
※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단체)을 우선 선정할 예정
※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3】참조
□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예방교육 전문강사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폭력 예방교육 중앙 지원기관 위탁)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안내 배너 개설)

ㅇ 또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한다.

※ ‘13. 10월 중 개발·보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대상 : 민간기업, 소상공인, 학부모 등) 다운로드 경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자료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 시행으로 6만 7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관도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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