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ㆍ중증질환 차상위계층,10월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등록일 2013-10-01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병ㆍ의원을 찾는 차상위계층 약 2만6000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성내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됐다.


보건시행령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으로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했다.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났다.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암ㆍ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고, 암ㆍ중증화상 외의 심장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입원해 1회 수술당 최대 30일 기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을 면제 받으려면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기존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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