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위해 힘모으다
- 관계부처 합동,「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 국무회의(10.22) 보고 -
□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건복지부(차관 이영찬),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여군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양성평등 TFT 회의(9.25,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발전시켜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취약지역 진료 강화,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국방부).
○ 또 임신한 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전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부인과 인근 지역(30분이내 이동 가능)으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하는 한편, 임신 주수별 여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한다.(국방부)
□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13년 기준 48개) 중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복지부).
* 분만 산부인과 : (’13년) 9개소(신규4) → (’14년) 10개소(신규1) → (’17년) 12개소
* 외래 산부인과 : (’13년) 2개소 → (’14년) 10개소(신규8) → (’17년) 24개소(신규4)
○ 또 내년부터는 ‘취약지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취약지 내 보건소와 병원에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키로 했다(복지부).
* (’14년) 10개소(신규10)→ (’15년) 12개소(신규2)
○ 국방부도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군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 여군현황 : (‘10년) 6,598명 → (’11년) 7,457명 → (‘12년) 8,354명
□ 취약지역 모성보호를 위한 건강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2개소)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 국방부도 간호장교 등 군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ㆍ후 건강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취약지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여가부ㆍ복지부)하고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추진(여가부)하여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 각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의 활용을 돕는 한편, 2014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여가부)’를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는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TFT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ㆍ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