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등록일 2013-11-01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확정 -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기재부ㆍ교육부ㆍ고용부ㆍ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0월 31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은 민간 의료기관의 급증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 ① 운영 효율성 제고, ② 공익적 기능 강화, ③ 평가와 지원 체계화, ④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 등 4개 추진 목표별 세부 개선과제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원장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지방의료원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원장 보수ㆍ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며,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임의적 운영 및 의료원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에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지방의료원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ㆍ보수 등 규정의 개정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둘째,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차별화되는 미충족ㆍ필수의료 제공 중심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의료분야(다문화가족진료센터, 장애인재활센터, 모자진료센터, 노인만성질환센터 등)로 특성화하거나, 필수 의료시설(응급, 격리병상, 분만 등) 설치를 확대하고, 국가는 예산 지원 시 이러한 기능개편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하여 서민층의 간병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빈도 질환부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ㆍ적용하며, 공익적 기능 수행 정도와 적정진료 수준에 따라 신포괄수가 가산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셋째,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 매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성ㆍ효율성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행정도에 따라 시설ㆍ장비, 정보화, 인력 등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도록 한다.

○ 또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학병원의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넷째, 이러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ㆍ공공을 포괄하는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수행기관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 이를 위해「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내 설치)를 보강하여 공공의료수행기관에 대한 평가ㆍ컨설팅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립대병원이 권역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의료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공의료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14년 정부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662억원을 반영하였다.

○ 이 중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133억원), 의사 인건비(30억원), 정보화(23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교육훈련(13억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6억원), 평가인증지원(3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다.

* (‘13년) 의사 인건비 5억원, 정보화 10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6억원, 공공보건프로그램 3억원 (기능특성화 및 의료기관 인증지원은 ’14년 신규)


□ 보건복지부는 이번 육성대책을 토대로 “지방의료원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역 내에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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