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이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한다.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영철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4일 당정협의의 주 의제는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이라며 “8·28 전월세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도 “취득세 인하 효과가 증폭되려면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대책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소한 ‘상임위 통과일’까지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방침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할 경우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 시점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책 발표일이든 상임위 통과일이든 소급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안행위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초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은 7800억원대, 11월부터 적용하면 2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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