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3년으로 연장


등록일 2013-11-05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현행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1년간 연장해주는 '2+1년' 방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은 회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2+1년'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사실상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기존 입장을 바꿔 청구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과의 협상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득세 영구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주요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정기국회 기간 중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전월세 대란의 해결책으로 전세계약 기간 2년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간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로 묶어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책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2'로 하기에는 너무 세니까 '2+1'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정의 수정안과 절충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 이르면 내년부터 사실상 전월세의무계약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도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취득세 인하 적용 기준일을 대책발표일(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연유진기자ㆍ지민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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