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30일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약 2개월간(6월7일~8월9일)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ㆍ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ㆍ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 회계 부적정 등 주요 위반사례는 대부분 ‘13년 5월 이전에 발생(93%)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부정수급]
경상북도의 H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 보조교사 2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등록하지 않은 아동을 보육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ㆍ교재교구비에서 옷, 도자기 등 사적물품을 구입하였다.
=> (조치사항) H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사례2 부정수급, 안전관리 미흡]
경기도 용인시의 S 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하여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0천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또한, 겸직불가 어린이집 임에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수당을 가져갔다. K 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하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으며,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 (조치사항) S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K 어린이집은 급식관리 관련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처분할 예정이며, 건강검진 및 성범죄 미조회 관련 과태료도 부과된다.
□ 보건복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에 위 사례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그간 보육료ㆍ대상자 확대 등 양적 확충은 큰 진전이 있었으나,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법령 미 준수의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타부처, 행복e음 등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법위반 의심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 정보 공시제,‘13.12월~)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12월~)를 추진하는 한편,
○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금년 11월 초부터 부산ㆍ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엄벌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