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된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아 -형량 강화 등 엄격한 법적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등록일 2013-11-13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아,

- 형량강화 등 엄격한 법적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
-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동향 발표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하였다.


□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는 31.0%를 차지했다.

○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7세(강간 피해자 14.8세, 강제추행 피해자 12.9세)

○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하였다.


□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를, 43.0%가 징역형을,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게 정기국회에서 법률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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