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 성범죄자 거주 지역서 발생…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 13.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분석해 성범죄 동향을 12일 발표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 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이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가 31.0%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2.6%에 달했다.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하고 있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를, 43.0%가 징역형을, 22.8%가 벌금형 이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등록일:2013-11-12/수정일: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