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
미신고자는 보수교육 이수 확인 받아 신고하면 면허 효력 유지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처분 절차는 전체 미신고 간호사(110,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간호사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 중인 간호사는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송부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의료인: ‘ 11년 면제, ’ 12년 유예 가능
보수교육 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료인 중앙회(대한간호협회)에 제출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다
금년 미신고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진행은 지난 8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진행에 이은 것으로, 미신고 의료인 13만명에 대한 순차적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2013년 8월 21일자 보도자료 참조)
한편, 지난 8월 의사 등 2,639명(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예: 3개월)을 거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