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 우선 조정계수(2/3)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하고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명시(부칙 안 제6조)하여
- 기초연금제도의 핵심 사항(조정계수, 부가연금액)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했다는 의견을 수용하였다.
○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서는 물가상승률 외 수급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 소득(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 노인 빈곤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 「기초연금법안」 주요 수정ㆍ보완 사항은 [붙임 1] 참조
○ 아울러 입법예고 때 발표된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관련 해외체류기간을 종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이상 지속에서 60일 이상 지속으로 단축 시켰으며(안 제15조),
* 수급자가 교정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ㆍ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였다(안 제18조).
□ 한편, 10월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초연금법안」수정·보완 사항에 맞춰 일부를 보완하였다.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후 조정·고시된 금액’과 자동적으로 연계토록 하였고(안 제6조)
○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적용되는 기초급여액을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으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부칙 안 제2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수정ㆍ보완 사항은 [붙임 2] 참조
□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14.7.1일)에 준비, 반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