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성범죄 전력자들의 잇따른 범행을 계기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강화한 결과 성범죄 재범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전담인력을 투입한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성범죄 피의자 2만4천471명을 검거했다.
이 중 동종 재범자는 1천556명으로 전체 성범죄 재범률은 6.35%를 기록했다. 이는 그 이전 1년간 재범률(8.01%)보다 1.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경찰의 집중 관리 대상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9천961명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161명(1.61%)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전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재범률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1년간 4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재범률이 7%대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는 주소, 실거주지, 직업, 차량 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작년 여름 경남 통영 여자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과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범자 관리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 346명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재범 방지책을 내놨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년간 3차례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일제점검을 실시,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자 343명을 입건했다.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59명을 추적해 13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확인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늘리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도 지속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1/2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