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도입 저조…법정기준치의 60%


등록일 2013-12-0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200명당 1대 운영 의무 있는데 전국적으로 1천대 부족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법정 도입대수의 62% 정도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콜택시 수가 법정도입 대수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천748대의 62%인 1천704대에 그쳤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기준 전남에서는 법정 도입대수가 154대이나 23%인 36대만 운행하고 있고, 충남에서는 법정 도입대수 136대의 24%인 33대만 운행 중이다.

강원과 경북, 제주에서도 운행대수는 각각 34대와 58대, 12대로 나란히 법정 도입대수의 31%에 그쳤다.

경기와 대전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가 법정 도입대수의 44%였다. 이 밖에 부산은 69%였으며 광주 72%, 서울 84%, 인천 94% 순으로 높아졌다.

경남은 유일하게 법정 도입대수 198대보다 1.5배 많은 297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도입 보조사업 예산으로 올해 17개 시도에 50억원(258대)이 편성돼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구입비의 40∼50%를 국고로 보조하지만 이 가운데 34.8%인 17억4천만원(96대)만 집행됐다.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은 100% 집행했으나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충남 등 9개 지자체는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도입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자체가 집행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01 0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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