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회복해야 하지만 로또 세율(33%)보다 훨씬 심한 양도세 중과세가 걸림돌”이라며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한 주택매매시장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8·28 대책 때 처음 선보인 공유형 모기지 시행 대상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0월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신청이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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