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방치건축물 정비 적극 나선다


등록일 2013-12-06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내년 5월부터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방치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중단으로 도심흉물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80여곳을 포함해 전국 800여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는 지난 3월 말 기준 모두 6건의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고 있으며, 경북은 70여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1천463동으로 이 가운데 595개동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조치를 했으나 868개동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이 480동으로 가장 많으며, 상업용 건물 255동·교육사회용 건물 77동·단독주택 28동·공업용 건물 16동·기타 12동이다. 공정률 30% 미만이 전체 40%이며, 방치기간은 평균 9.7년이나 된다.



 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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