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12.10(화)부터 내년 1.29(수)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ㆍ단수ㆍ건보료체납 가구, 창고ㆍ공원ㆍ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ㆍ리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연계ㆍ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이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나 발견되는 사례*나, 중증장애인가족을 돌보다 간병 부담 등에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사망한지 5년이 지나서 주인에 의해 발견된 60대 독거노인(’13.9월)
**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아들을 장기간 돌보다 같이 자살(’13.11월)
○ 이번에 발굴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이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등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알려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