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으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외국인들의 취업자격을 개별 사업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불법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단속반이 고용의 불법 여부를 적발해도 해당 고용주는 이를 몰랐다며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으면 인터넷에서 해당 외국인의 ▲합법체류여부 ▲체류자격 ▲취업가능여부 등 고용과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가능여부 조회는 법무부(moj.go.kr)·외국인본부(immigration.go.kr)·하이코리아(hikorea.go.kr) 등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19 14:39 송고